구 분 | 일평균 | 세부내역 | |
차량(5톤) | 차량유지비 | 80,000 | 보험료,제세공과금,감가상각, 연료비,타이어비,수리비 등 |
인건비 | 일급여 | 490,000 | 남직원 130,000원 기준 여직원 100,000원 기준 식비 : 1인당 7,000원 기준 (인건비는 업체별로 차이) |
식대 | 28,000 | ||
인건비소계 | 518,000 | ||
자재비 | 포장비용 | 40,000 | 평균비용 40,000원 (포장박스, 테이프, 기타비용) |
고정비 | 관리비 | 70,000 | 이사 1회당 평균 70,000원 산정 (사무실 임차료, 광고비, 인건비, 통신비, 영업비, 비품구입, 기타잡비) |
총금액 | 708,000원 |
품 종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/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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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|
1)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등피해 |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| 적용범위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체 적용 함. |
2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| |||
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| 계약금의 배액 배상 | 사업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함. 다만,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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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시 | 계약금의 4배액 배상 | ||
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| 계약금의 6배액 배상 | ||
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|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| ||
3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| |||
① 약정운송일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| 계약금 배상 | 소비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. 다만,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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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| 계약금의 배액 배상 | ||
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|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 ||
5)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|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|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: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산출에 변화가 생길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| |
6)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지연 |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|
일 자 | 체크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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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전 | ㆍ이사업체 견적 및 계약 |
1주전 | ㆍ전화, 인터넷, TV, 신문, 정수기 등 이전 신청 |
ㆍ이사 갈 집의 가구 배치도 구상 | |
ㆍ서랍, 벽장, 다용도실, 냉장고 물품 정리 (폐기/재활용) | |
ㆍ엘리베이터 운반시 관리사무소 예약 | |
ㆍ도시가스 차단, 설치 예약 | |
1일전 | ㆍ이사업체 도착시간 재확인 |
ㆍ현금 및 귀중품 별도 보관 | |
ㆍ폐기물 스티커 구입 (버릴 가구 등) | |
ㆍ이사차량, 사다리차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 | |
당일 | ㆍ가스, 전기 검침 및 관리비 정산 |
ㆍ이사업체 팀장에서 주의할 점, 요구사항 전달 - 중요/파손주의 품목 공지 - 바닥보호재 설치 후 운반 - 커튼/액자 부착, 전자제품 연결 - 이불/의류 청결 비닐포장 - 이삿짐 반입 전 간이청소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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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쓰레기 봉투 준비 | |
ㆍ이삿짐 반출 후 집안, 차량적재함, 내 잔여 이삿짐 확인 | |
ㆍ에어컨, 전화, 인터넷, TV, 정수기 등 설치 |